우리구 식품접객업소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께서는 의견을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