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38호(2012.12.3)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52호(2013.1.17)로 결정 고시된 서울세곡 지구단위계획 중 세곡동 521-1번지 공공시설용지(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결정(변경) 취지 : 세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내 공공보행통로의 위치 및 폭을 일부 변경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시 인근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넓고 쾌적한 센터 건립에 기여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공공시설용지
■ 복합커뮤니티센터
・ 건축물에 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형태・색채・건축선 : 변경없음
・ 건축물 배치(변경) 조서
- 당초 : 근린공원1˜공공보행통로(15m)˜세곡천의 보행축이 연결될 수 있도록 시설내 보행로 확보
- 변경 : 근린공원1˜공공보행통로(10m)˜세곡천의 보행축이 연결될 수 있도록 시설내 보행로 확보
※ 상기사항 이외 지구단위계획 변경없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서 지형도면 작성 승인ㆍ고시에 갈음합니다.
4. 관계도면 :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비치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관계서류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강남구 도시계획과(☏02-3423-6112) 및 노인복지과
(☏02-3423-590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