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강남구의회에 부의(附議)할 자치법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가. 안건목록 : 첨부파일 참조(3건)
나. 공고일자 : 2014. 11. 4(화)
다.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에 게재

붙임 : 부의안건 공고문_2차(11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