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청장 방침 주택과-43624(2014.10.0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구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중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예정구역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다음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5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제한 고시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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