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국장 방침 환경과-39388(2014.11.07)호와 관련입니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별표2〕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제15조 및 제36조제2항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주유소의 등록요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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