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논현동 경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망실된 지적측량기준점 6점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따로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지적기준점성과 폐기고시 사항 : 첨부파일 참조
나. 고시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게재
다. 고시일 : 2014. 11. 24.

따로붙임 : 지적기준점성과 폐기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