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세제과-17351(2014.12.23)호 및 세무관리과-30484(2014.12.29)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에 대한 행정자치부 조정기준(안)이 서울시로부터 원안대로 승인됨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에 적용될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가. 고 시 일 : 2014. 12. 31.
나. 시 행 일 : 2015. 1. 1.
다. 고 시 문 : 붙임
라. 고시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강남구청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