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강남구의회에 부의(附議) 할 자치법규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안건목록 : 첨부파일 참조(12건)
나. 공고일자 : 2015. 1. 23.(금)
다.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에 게재


붙임 1. 부의안건 공고문(2015년 1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