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과 관련됩니다.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동법 시행규칙제22조(격리 등의 명령) 제2항 규정에 의거 서울시 성동구 금호4가동 20 야생조수 분변내 HPAI검출에 따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내에 사육중인 가금류 전두수에 대하여 이동제한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농장주께서는 외부인과 차량 및 농기계의 출입을 통제하고, 축사 내 ・ 외부 및 기계장비에 대해 소독철저와 자율방역에 힘써 주시고 이동제한 및 가축의 폐사 등 수수의 변동이 있을시 즉시 구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내용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고, 농장의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명령고시(안) 1부.
2. 방역대내 농가현황(강남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