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따라 강남구 개포동 567-2번지 구룡마을 내 가설건축물이 당초 신고된 용도(농산물직거래용 점포)와 다르게 불법.무단으로 용도변경(舊주민자치회관)하여 사용 및 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 철거에 따른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하도록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폐문 부재”등으로 우편물 반송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비용을 2015.4.13.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대상 : 붙임 목록 참조
○ 공고기간 : 2015.03.31~2015.04.13(14일간)
○ 공고장소 : 강남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