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검사 완료된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여 지적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지적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목록 : 붙임
- 고시방법 : 강남구청 홈페이지 게재
- 고시일 : 2015.4.3.

붙임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공고문 및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