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2번지 일원 한국과학기술회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