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과 관련됩니다.
2. 2015년 5월 19일 개 교상과 관련하여, 광견병 발생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개에 대한 격리 및 임상관찰을 필요로 하고, 질병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동제한(격리)을 명하니,
3. 견주께서는 관내 공수의 동물병원(고려종합동물병원)에 즉시 내방하시어, 해당 개(아가.종:빠삐용)를 격리 및 임상관찰(교상일로부터 10일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내용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고, 농장의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명령고시(안) 1부.
2. 격리 현황(강남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