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서울특별시강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지정기간을 연장하고, 동조례 제1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고시개요
- 위탁지정업체
업체명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강남구지부
대 표 : 송시헌
- 위탁기간 : 2015. 7. 1 ~ 2018. 6. 30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