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64호(2009.07.02)로 결정고시된 우리구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5년 6월 3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의결된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