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검사 완료된 지적도근점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지적도근점 고시 사항 : 첨부파일 참조
나. 고시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게재
다. 고시일 : 2015. 7.24
따로붙임 :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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