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5-1257(2015.8.12.)호로 열람공고하고 강남구 세곡동 산39~율현동 산32 일대의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35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의 규정과『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을 하고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