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라 아래 업체에 대하여 동록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고자 자본금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통지하였으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 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9호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이사감 등의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