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삼성동 22번지 일대 상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서에 대하여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변경)인가 처리되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상아3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사업주체 : 상아3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다. 사업위치 : 강남구 삼성동 22번지 일대
라.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마. 시행면적 : 16,447.90㎡
바. 사업규모 : 지하3층~지상31층, 연면적 74,101.64㎡, 아파트 4개동 41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사. 변경내용
- 지하층수변경(지하2층→지하3층), 단위세대 내부평면 변경(면적변경 없음)
창호변경
아. 사업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
자. 기 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