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609(청담동 134-1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2.
강 남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3. 정비구역의 위치 : 강남구 학동로 609(청담동 134-18번지) 일대
4. 정비구역의 면적 : 61,978.0㎡
5. 사업시행자의 성명 :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직무대행 정동빈
6. 사업시행자의 주소 : 강남구 학동로 609, 3동 지하(청담동, 삼익아파트)
7.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8. 사업시행인가일 : 2015. 12. 4
9. 사업개요
가. 대지면적 : 51,098.0㎡ 나. 건 폐 율 : 18.58%
다. 용 적 률 : 299.84% 라. 높 이 : 110.6m
마. 용 도 : 공동주택 9개동(1,23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바. 규 모 : 지하3층 ~ 지상35층, 연면적 255,179.3156㎡
10.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기부채납) 대상
종 류
규 모(㎡)
시 행 자
비 고
도 로
2,123.0
조 합
-
공 원
7,987.0
조 합
-
공공공지
770.0
조 합
-
합 계
10,880.0
-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의제 사항
-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
12. 기타 승인 조건 및 관계 도서는 강남구청 주택과(☎02-3423-6092)에 비치 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