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적용될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가. 고시일 : 2015.12.29.
나. 시행일 : 2016. 1. 1.
다. 고시문 : 별첨
라. 고시장소 : 강남구청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