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제2016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1차 시정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01. 15.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1차 시정지시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 위반건물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44길 56-1(역삼동)
- 위반내용 :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및 대수선
- 반송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5로 41, *00*동 *0*호(중동, 성산마을신영지웰)
- 반송사유 : 장기해외출장

4. 공고기간 : 2016. 1.15. ~ 2016. 1.29.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가. 위 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통보하오니 2016. 1. 29일까지 시정하시기 바라오며 .

나. 만일 위 기간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과(☎02-3423-61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축과(☎02-3423-61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