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7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을 별첨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