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시제목 : 강남구 세곡동 606번지 주차장 및 부대시설 신축허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2. 사 업 지 : 강남구 세곡동 606번지
3. 고시일자 : 2026 05. 22.(금)
4. 고시내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77(2009.6.3.)호로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33(2009.9.28.)호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48(2013. 12. 27.)호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606번지 주차장 및 부대시설 신축사업에 대하여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건축규모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다. 본 허가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행정청은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강남구 세곡동 606번지 주차장외 부대시설 신축허가 열람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