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6. 1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 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5. 22.(금) ~ 2026. 6. 11.(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1부
2.「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