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5. 22. ~ 2026. 6. 5. (14일간)
다.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