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특정구역지정의 옥외광고물 표시제안 시행에 따른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심의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목 적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특정구역지정 및 광고물표시제한 고시를 서울시에서 고시함에 따라 우리구 심의기준을 마련 운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함.
나. 공고기간 : 2013. 5. 24. ~
다. 공고내용 : 별첨 공고문 참조
라. 주요 내용
- 시행내용 :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심의기준 공고 및 시행
- 시행일시 : 2013. 5. 24.부터(공고일로부터 시행)
- 운용범위 : 강남구의 특정구역지정 간선도로(20m이상) 24개
- 심의기준 :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심의기준 공고(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