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7(2011.06.23)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89(2017.03.16.)호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