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40번지 일대 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사업시행인가 고시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