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삼성동 143-16(가, 나) 건축협정 신청서에 대하여「건축법」제77조의6 및 「건축법 시행규칙」제38조의 9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명 칭 : 삼성동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협정
2. 건축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 삼성동 143-16 (가, 나)
3. 목 적 : 건축협정을 통한 조경, 부설주차장, 계단, 지하층, 설비의 공동설치 및 사용, 경계벽의 전체 또는 일부 공유
4. 유효기간 : 신축 건축물 존치 시까지
5. 건축협정내용 : 공고문 참조
6. 게시장소 :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건축과(☎3423-6164)에서 열람가능

붙임 건축협정 인가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