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5. 8. ~ 5. 22. [14일]
2. 공고대상: 이** 외 2명
3. 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로 이전
4.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