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610호(2025.10.28)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3598호(2025.12.26.)로 결정 고시되고 강남구 고시 제2026-51호로 변경 고시된 서울세곡국민임대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중 세곡동 526-3번지 일원의 강남구 헌릉로 590길(중로2-1)신촌지구 연결교차로 공사 도시계획시설 (도로ㆍ녹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2.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