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100조제1호(과태료)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한 후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