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청문)에 따라 실시한 청문 결과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위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