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의 사본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신청기간 : 2026. 5. 17.(일) ~ 5. 21.(목)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기간 개시일까지)
○ 신청권자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비례대표선거의 후보자 및 선거사무장은 제외)
○ 신청방법 : 「공직선거관리규칙」별지 제10호서식의 (다)에 따른 서면신청
○ 작성비용 : 첨부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