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같은 법 제28조, 제3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6. 05. 18.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공 고 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수검자 면허취소 청문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5. 18. ˜ 2026. 6. 10. (24일간)
3. 대 상 자 : 강**외 31명(붙임 명단 참조)
4. 공고방법 : 강남구청 게시판, 홈페이지
5. 공고내용
가. 청문일시 : 2026.06.10.(수) 10:00 ~ 12:00 (2시간)
나. 청문장소 : 강남구청 3층 제2작은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3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행정처분 전 의견청취를 위해
청문을 실시하오니 의견 및 소명자료가 있을시 참석하시기 바라며,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의견서를 2026.06.10.(수) 1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청문 미참석 또는 의견 미제출 시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의(의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여권과(☎02-3423-5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