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의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2권역)」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2. 시 공 자 : 선진씨티건설 주식회사
3.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결과
- 안전점검 선정업체 : ㈜한국시설안전평가원 (☎02-402-3119)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