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같은 법 제39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5. 18. ~ 2026. 6. 1.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박*우 외 3명(붙임의 공시송달 공고 대상 참조)
5. 유의사항
가. 대치2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독촉고지서를 교부받아 2026. 5. 31.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2동 민방위 담당자(☎ 02-3423-8406)

붙임 2025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