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정보과-12024(2026. 4. 30.)호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1조(과태료) 및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부과 통지
나. 공고기간 : 2026. 5. 19. ~ 2026. 6. 5. (17일간)
다.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역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이O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