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우리 동에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실을 우편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일자 : 2006.5.13.
나.직권조치대상자 : 차*호
다.공고기간 : 2026.5.19. ~ 2026.6.10.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