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대상: 김** 외 5명
3. 공고기간: 2026. 5. 20.~2026. 6. 2.(14일간)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