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표자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대부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제21조)부과 공문 및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우편물이 2회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부과)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대부업법」제5조제1항, 제21조제1항제1호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법인명: 주식회사 케이엠파트너스대부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47길 9-11, 서관 701호(논현동)
위반내용: 대표자 변경 미신고(제5조제1항 위반)
부과금액 2,000,000원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2회
4. 공고기간: 2026. 5. 20.(수) ~ 2026. 6. 19.(금) (30일)
5. 공고내용
가.「대부업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2회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100분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000분의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부과(총 과태료의 77%)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 할 시 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및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