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부과) 공시송달
(일반공고)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1331호
2026-05-20 | 지역경제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12조제2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현장점검에 불응하고 제38차 대부업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대부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제21조)부과 공문 및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우편물이 2회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