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895-8번지 일대 도곡한신아파트・도곡대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 도서를
공람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또는 도곡1동 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