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여야 하나, 송달 받을 자의 주소・거소 불명(이사)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6. 2. ~ 6. 17.(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삼성2동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붙임참조
붙임 장애인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 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