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기록관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6. 25.(목)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6. 5.(금) ~ 2026. 6. 25.(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기록관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기록관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서(서울특별시 강남구기록관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