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