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된‘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6년 6월 5일
강남구청장

1. 명 칭 :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2. 대상지역 : 자곡동 142-3번지 일대
3. 면 적 : 671,378㎡
4. 추진배경 :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중심으로 로봇산업의 집적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미래 로봇산업을 선도할 혁신거점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5. 주요내용
-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입지여건 및 산업분석
- 특정개발진흥지구 추진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정책방향 제시
-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후 활성화 방안 및 관리방안 등
-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6. 권장업종 : 총 98개 산업 ※로봇산업특수분류 4차(개정‘25.12.31.)기준
- 주 업 종 : 로봇개발(제조・서비스업용), 부품 및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 보조업종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기타 서비스업
7.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혁신전략과(☎ 02-3423-6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 혁신전략과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