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세입세출외현금 중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당사자들의 반환청구가 없는 금액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제4항(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에 의거, 우리구 세외수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