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4항,「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5조 규정에 따라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을 위해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를 합니다.